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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산악관광자원 개발·활용 길 연다
- 관광경영학과
- 조회 : 2034
- 등록일 : 2022-08-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이 23일 산악관광의 진흥을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악관광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일명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 여건 조성이 목적인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13개 지역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요건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등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64%가 산악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해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라며 "실제 우리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 산악 관련 법규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보다 작은 산림면적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산악관광 수익은 연간 35조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약 18조원)의 두 배에 이른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도 산악관광 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28389
산악관광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일명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 여건 조성이 목적인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13개 지역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요건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등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64%가 산악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해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라며 "실제 우리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 산악 관련 법규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보다 작은 산림면적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산악관광 수익은 연간 35조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약 18조원)의 두 배에 이른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도 산악관광 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2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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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