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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애니멀 호더’ 법 강화로 동물복지↑

  • 홍석희
  • 조회 : 1036
  • 등록일 : 2019-01-09
‘애니멀 호더’ 법 강화로 동물복지↑
[리포트] 동물보호법 개정… 여전히 미흡
2019년 01월 09일 (수) 20:54:40 장은미 기자  josinrunmi@naver.com

<앵커>

‘애니멀 호더’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물건 수집하듯 개나 고양이를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이 일상이 된 시대.‘애니멀 호더’ 방지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장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mufc****   2019-01-09 2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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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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