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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 손해 배상하라”
- 안형기
- 조회 : 1573
- 등록일 : 2018-10-13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 손해 배상하라” | ||||||
[단비현장] 미세먼지 국민소송 첫 재판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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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악의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불편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 한-중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재판에 들어간 것이다.
작년 5월 소송제기, 중국 정부 출석 문제로 1년반 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상구)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법정 565호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소송은 작년 4월 최 대표 등 국민 7명이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제기했다. 작년 5월에는 원고를 91명으로 늘리고 피해배상액도 2억7300만원으로 늘려, 중국정부에 재판 참석을 통보했으나 끝내 불응해 1년 6개월여가 지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