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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 도입 시급하다
- 김민지
- 조회 : 859
- 등록일 : 2016-02-01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 도입 시급하다 | ||||||
[이상요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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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관계자와 보수매체 폴리뷰 관계자의 회동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2012년 파업 당시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없이 해고시켰다,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두 언론인을 해고시켰다는 것이다. 2012년 MBC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70일에 이르는, 방송사상 초유의 최장기 파업이었다. MBC는 해고 6명을 포함, 총 44명 징계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MBC와 보수매체 관계자 녹취록 유출 2014년 1월, 해고ㆍ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MBC는 패소했다. 그 해 4월과 11월, MBC와 폴리뷰 관계자가 두 차례 문제의 회동을 가졌다. 이때 오갔던 대화 녹취록이 최민희 의원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파업의 배후라는 증거도 없이 두 사람을 해고했다는 내용 외에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통제해 왔다는 증언도 담겨 있다. 해고ㆍ징계가 정당하다는 기사를 청탁하는 정황, 그 반대급부를 폴리뷰 편집국장이 요구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뒷거래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5월 2심에서 MBC는 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