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처벌법
가. 예비군법 제 15조 : 벌칙
나. 병역법 제 74조의3 :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3. 학생(예비군)의 학습법 보장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